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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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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낙태클리닉 주변이나 낙태시술의료진의 주거 등에서 낙태반대자들에 의한 시위나 항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도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의료진의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하거나 의회는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낙태시술의사의 주거 근처 및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문제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낙태시술의사의 거주지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주거 앞이나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여부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도 검토해 본다.
둘째,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한 경우와 입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약에 해당하는지, 각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심사기준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고정된 완충지대(fixed buffer zones)나 유동적 완충지대(floating buffer zones)의 합헌성여부를 판단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자를 고려한 구체적인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의 적정한 허용범위를 살펴본다.

목차

Ⅰ. 序說
Ⅱ. 個人의 住居近處에서의 落胎反對表現의 規制
Ⅲ. 落胎클리닉 周邊에서의 落胎反對表現의 規制
Ⅳ.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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