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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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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국가의 물리적인 경계와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도덕적 경계를 동시에 넘어서야 한다. 필자는 특히 문화적 상대주의의 도전을 서술적, 초윤리적, 규범적 상대주의의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문화적 보편주의 역시 개념, 해석, 실천의 세 차원으로 나눈 다음,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 본다. 이 시기는 여전히 문화를 둘러싼 서술적 상대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적 권리를 개념차원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문화적 권리를 둘러 싼 보편적 인권 논의의 방향이 천부적 인권으로의 본질주의적 환원론도 곤란하지만 정치투쟁의 결과로만 물신화 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실제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상징적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투쟁의 우연적 영역 가운데서 인권의 개념과 내용이 변해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차원들을 대비시켜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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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49-00214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