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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신민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14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1 (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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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서 신산업(예 :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출현/성장하고 차세대 주력기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업종)과 유망서비스산업(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신산업, 차세대 주력기간산업, 유망서비스산업 등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미래 전략산업(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안양과 군포 등에서 공업지역재정비나 대기업이전적지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의 수요가 강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복합용도(주거-산업 공존)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족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입지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 리조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고 단지중심의 클러스터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핵심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지정책과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안양과 군포 등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한 신산업의 유치, 의료서비스산업 및 관광물류산업 등의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촉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제도 등의 미흡으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등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지지원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으로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전망한다. 또한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앞서 살펴본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공업지역 및 산업정책의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을 선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며,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 핵심시설 및 기업유치전략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 행재정지원방안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단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는 핵심시설 및 기업을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대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 활용,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연계ㆍ조정 강화 및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및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첫째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 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개정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이다.
둘째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은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도로ㆍ상하수도ㆍ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ㆍ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
제3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방향과 타당성 검토
제4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전략
제5장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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