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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2 - 7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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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와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업들로 하여금 ‘더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기업회생사건 수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화의절차 폐지효과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입으로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반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속성이라고 할 ‘비중립성’ 내지 ‘편파성’과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채권자 측의 견제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사례가 회사정리법 시대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거래관계 단절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저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기 또는 동료의 과거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 공정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M&A는 독자생존이 어렵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실적 등에 비추어 회생의 전망이 불확실한 기업에 한하여 추진하게 되는 반면 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인가 후 회사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관리감독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조사보고서,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한 충실한 정보 제공, 관계인집회의 활성화, 인가 전 중립형 감사 선임, 다양하고 유능한 제3자 관리인 인재풀의 확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의 촉진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논의의 출발점
Ⅱ. 현행 관리인 제도의 입법 경위
Ⅲ. 현행 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Ⅳ. 외국의 관리인 제도
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明暗
Ⅵ. 현실적인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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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3조에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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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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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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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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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7. 4. 13.자 2007카합327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권한의 중요한 대부분은 그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의 권리에도 심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결과, 정리회사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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