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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45 - 4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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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의용 파산법, 화의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법정도산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거래계에서는 도산상황을 맞은 거래 상대방을 접하지 않은 경제주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이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못지않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하기까지 한 절차로 자리잡았다.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해 보고, 기업회생절차 전반의 효율성의 점검과 개선점에 관하여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개별 도산실체법과 도산절차법과 비교하여 현행법이 도입한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경영자 제도, 임의적 파산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실 기업의 경영진과 그 기업에게 제도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적극적인 제도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도적한 지배주주 등의 제도남용 문제, 공회생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공적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제도의 운용상의 보완과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원 주도의 회생기업에 대한 계속기업가치 평가 방식과 이를 기초로 한 절차의 조기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는 시급히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기업가치의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기업의 영구가치를 합리하게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최근 실무상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임원, 회생컨설팅 등의 제도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의결권의 왜곡 문제, 공정성 문제 등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절차가 가진 절차의 유연성, 신속성, 효율성 및 채권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 지원 등의 장점들을 흡수, 접목하여 법정의 도산절차가 제도의 이용자에게 한층 더 활용할 만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도산법의 변천과 기업회생제도의 도입
Ⅲ.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현안과 최근의 동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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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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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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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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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1]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제11조, 제270조 제3항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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