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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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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로 채권은행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다음부터 ‘워크아웃’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다음부터 ‘기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기촉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으로 제정해 왔는데, 현행법은 금년 10월 16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제 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영향상 협력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영미국가에서 처음 사용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경영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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