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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9 - 376 (28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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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도산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다국적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에 관한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면서 기업집단 관련 규정 등을 비롯해 일부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20일 자로 ‘개정 EU 도산규정’을 채택하였다.
2015년 개정 EU 도산규정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국제도산절차에 대한 장(제5장)을 별도로 두었고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러 국가의 도산절차는 그대로 두고 공조와 절차조정을 통해 절차를 원활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5장 안에 기업집단 국제도산에 대한 공조와 절차조정에 관한 절을 두었다.
기업집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모기업과 모든 종속기업’, 모기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절차조정에 있어서는 그룹조정절차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개별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에서 ’그룹조정자’를 선임하고 기업집단의 관점에 입각한 ’그룹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도산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룹조정절차’에 참여한 각 개별 도산절차의 도산관리인들은 조정자의 주도하에 ‘그룹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고려하여 개별 도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도산절차가 집단차원에서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공조
Ⅲ.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절차조정
Ⅳ. 평가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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