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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115 (35page)
DOI
10.38131/kpilj.2022.6.2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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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항소법원이 1890년에 Antony Gibbs 판결을 통해 확립한 Gibbs Rule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채무는 영국에서만 그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실질을 가지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준거법이 다른 다수채무의 조정을 위해 저마다 별도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실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에 미연방파산법원은 물론 영연방(Commonwealth)에 속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각 법원에서도 Gibbs Rule을 비판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Gibbs Rule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에 Bakrie Investindo 사건에서, 2018년에 Gunel Bakhshiyeva 사건에서 각각 Gibbs Rule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위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많은 도산실무가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Gibbs Rule은 도산법정지로서의 영국법률시장 확대에 일조할 수 있어서 영국의 법률가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만한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보편주의(普遍主義, Universalism)를 기초로 하는 국제도산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UNCITRAL이 영국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타개하고자 2018. 7.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이하‘IRJ 모델법’)을 성안하기까지 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향후 기존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 대안으로서 COMI를 활용하여 Gibbs Rule이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 계약적 기초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국 이외의 곳에서 영국법 적용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조항, 즉,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본거지 또는 COMI 소재지국에서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수립된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채무감면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다면 계약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해당 채무와 관련 없는 법정지에서 무분별하게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회생계획 인가재판이나 면책재판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므로,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위와 같은 재판들이 원활하게 승인·집행되어야만 국제도산이 그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국제도산실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Gibbs Rule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국제도산 체제의 재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Antony Gibbs 판결을 통한 Gibbs Rule의 확립
Ⅲ. Gibbs Rule이 적용된 최근 영국사례
Ⅳ. 미연방파산법원이 바라본 Gibbs Rule
Ⅴ. Gibbs Rule에 반대하는 영연방(Commonwealth)의 움직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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