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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23 - 258 (36page)
DOI
10.29305/tj.2020.1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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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경제주체들의 도산 상황을 통일적 기준에 따라 형평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도산법제는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와 단일주의를 지향한다. 이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고 그 준거법은 도산법정지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주권과 법체계 하에서 보편주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국제도산법제의 두 축을 이루는 2015 EU도산규정 및 UNCITRAL 모델법도 그러하다. 다만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자동승인제를 택한 2015 EU도산규정은 모델법에 비해 보편주의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제도산에서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는 보편주의와 도산법정지법, 이에 대한 예외라는 이해의 충돌 상황을 잘 보여준다. 보편주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도산절차개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상 소재지법에 근거해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제적 활동 주체들의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국제도산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외국담보권의 취급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 EU도산규정은 채무자의 COMI가 인정되는 회원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주절차로서 그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미치고 원칙적으로 도산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지만, 제8조 제1항에서는 외국담보권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결과 외국담보권자는 도산법정지법 및 담보목적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지만, 외국담보권자가 도산절차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EU도산규정 및 이에 관한 해석론은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나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과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에 관한 규율은 외국도산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승인하고 필요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외국담보권의 취급과 그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2015 EU도산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담보권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채무자회생법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제도산법제의 일반원칙과 담보권
Ⅲ. 2015 EU도산규정과 담보권
Ⅳ. 모델법 및 채무자회생법과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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