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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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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七輯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17 - 3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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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lot of discussion on the teaching method at law under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This discussion is resulted from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n the teaching methods conducted widely at undergraduate law lecture level. The main critique on the classical method is that it inclines to theory education too much, not solving the real legal problems relevantly. Not a few scholars have been suggesting case method teaching and problem based lecture, answering this challeng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se method of teaching which optimizes lecture process and efficiency.
By the way, when one adopts case method to law lectures, there may be various specific ways of adoption as many as the number of lecturers. Though the manner this article is introducing is only one type of them, the researcher of this article carried out an actual lecture with new case method of teaching, which helped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the research outcome. The actual lecture was done in first semester(2008) and 24 students took this class. The lecture process has 5 steps to organize the class systematically and communicate the legal points to the students, using judicial precedents. To evaluate the scholastic achievements and satisfaction of students objectively, the researcher conducted three surveys composed of a few questions, requiring students to give grade on a scale from 1 to 10 and compared the scores of the intermediate examination and those of the final examination.
This research suggests following 6 recommendations about the case method of teaching at labor law. First, before lecturing a main legal theory, cast a question connected with the theory on the students. Second, sum up the correspondence hand out by 2 pages. Third, when explain the judicial precedents to the students, stressing out the important points clearly. Fourth, motivate the students to be active in the quiz at the end of lecture. Fifth, be confident of special effect of this teaching method. Finally, develope the various types of examination questions to evaluate the students obj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법학교육과 케이스 메서드 강의방법론
Ⅲ. 강의절차 및 강의 내용 소개
Ⅳ. 변화된 강의방법론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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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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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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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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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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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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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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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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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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