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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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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요청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실현은 그것을 당해국가에만 맡기는 것은 인권보장의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절대적인 리바이던(Leviathan)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의 근본적 요청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강대국이 약소국내의 인권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강대국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움을 빙자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국제법은 이러한 국내개입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불간섭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깃발 아래 부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저지를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라도 인권보장의 보편적 실현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이념이 지구적인 규모로 침투하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현대국제사회에는 각국이 정치적 이념, 군사력 및 이익이 뒤엉켜서 각축하고 있어 각론 차원에서까지 인권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권이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편화」라는 문제와 현재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인권관이 앞으로도 그대로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인권관념에 있어서 「보편성」이 어떠한 힘이나 선입관 및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또는 의사적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관(人權觀)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형식으로 장래 지구적인 규모로 보편화해야 할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보편성」과 「사실적 보편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통일국가가 구성되어 각 지역에 그것에 상응하는 균등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할 때까지는, 물론 일반국제법에도 유로아메리카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특수상황을 어느 정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국제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국제인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단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에는 문명권(文明圈) 또는 문화권(文化圈) 간에 그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문제법(文際法, intercivilizational law)」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자기화(自己化)된 타자(他者)로서 옥시덴탈리즘”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의식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인권의 보편성
Ⅲ. 자유권 중심주의적인 인권론
Ⅳ.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
Ⅴ.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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