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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유병현 (고려대학교) 박혜영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8月號(通卷 642號)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250 - 27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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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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