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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4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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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부담되는 시대를 맞아 도시근교 공원의 역할과 위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경기도는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공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현재 경기도는 공원위원회의 역할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 자연공원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국토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공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조임.
○ 전국의 16개 광역시ㆍ도에서 도립공원이 있는 곳은 모두 도립공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으나 경기도만이 공원위원회가 없음. 아울러 도내 군립공원이 있는 시군에서도 모두 군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경기도는 2개의 도립공원이 운영 중이며 수리산 도립공원을 지정할 계획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각 시ㆍ군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자문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각 시?군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승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경기도의 공원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임. 아울러 도 내 8개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공원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현재 추진중인 수리산도립공원은 과거 해상도립공원 지정 실패(2001년), 집단시설지구개발 중심의 연인산도립공원보다 발전되고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자문과 심의 기능이 필요함.
○ 경기도가 공원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위원회 두 개의 기능을 묶어서 하도록 함. 따라서 그 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향후에는 심의)
- 도 단위의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자문 및 심의
-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및 심의
- 공유지의 자연휴양림 지정 심의
-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경기도 공원위원회를 설치하는 3가지 대안 즉, (대안 1) 별도의 공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대안 2)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가 운영하는 산지보전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대안 3)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검토결과, 대안 1인 경기도 공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도내 각종 위원회가 난립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대안 2인 산림녹지과 소관인 산지보전위원회와 통합하여 하나의 〈녹지공원위원회(가칭)〉로 설치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안함.

목차

Ⅰ. 공원위원회 종류와 법적 근거
Ⅱ. 시ㆍ도별 공원위원회 설치 현황
Ⅲ. 경기도 시ㆍ군별 공원위원회 설치 현황
Ⅳ. 서울ㆍ인천ㆍ강원의 공원위원회 운영상황
Ⅴ. 경기도 공원위원회의 법적 기능
Ⅵ. 공원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대안 검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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