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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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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있어서 질환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된 최선의 방법에 따라 의사는 질환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른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환자의 질환치료에는 꼭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때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최신 의료기기의 출현으로 우리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 또한 폭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의 의료사고와는 달리 의사나 병원측의 과실(過失)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의 제조자의 책임이 소송의 주요한 쟁점이 되게 된다.
이 논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거나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의료기기의 의의와 분류
Ⅲ. 의료기기의 결함 유형
Ⅳ.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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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269 판결

    피고 회사가 제조납품한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위 채혈병 제조상의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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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460 판결

    [1]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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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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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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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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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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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146 판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수술중 마취과정에서 질소가스를 잘못 공급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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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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