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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9 - 4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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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의료과오소송에서는 환자가 원고가 되어 의사 등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인 바, 그것은 의사 등이 계약상 또는사실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장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오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은 실무적으로 “의료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제시하여 그것을 통해 의사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료수준의 내용등 그 실체의 파악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있어 이 논문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변화를 살펴본 후 의료수준의 의미, 의학 및의료수준의 차이, 의료수준을 인정할 필요성, 일본 판례의 변화추이, 의료수준론 및 의료환경의 변환에 따른 의료수준의 검토사항을 고려한 후 의료과오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도달목표와 남겨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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