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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11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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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감염병 발병 초기에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감염 3법을 통과시키고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의료인력의 확대 및 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정책과 주장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의료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의료시스템의 원유라 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에 대한 법정책 논의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본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여부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도 보완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기초한 빅데이터화는 인공지능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고,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어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를 위해 보다 면밀한 헌법 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의 관점에서 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무한경쟁은 기술적 차이보다는 정보의 우수성 및 활용 능력에 그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대면 중심의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를 위한 기술적, 법률적인 신속한 검토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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