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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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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의료시스템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의료시스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이 기간 국내에서는 원격진료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의료산업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 관리 분야로 그 축을 이동해 데이터 산업, AI, 스마트 기기를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로 분화되고 있으며, 개인화된 맞춤 의학(Personalized)은 전문의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제36조 제3의 보건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조항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그 밖에 제12조 및 제13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제34조 제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근거한 기본권이다.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현재의 의료수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정이 충족되는 환경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의 국민 보건 및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는 사후적인 질병 치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료선택권 건강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헌법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건 관련 국가의 법정책 판단기준인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심사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사회의 걸맞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의료계, 의료장비 관련 산업계, 국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공리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에 비대면 의료를 비롯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개념 정의, 수가 정책,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의료환경 실무와 기술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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