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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43 - 370 (28page)
DOI
10.56544/JBLR.2024.09.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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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0년 보건의료식별자법을 제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건강정보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나의 건강기록법을 통해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타분야에 비해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가 더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나의건강기록법을 통해 개인건강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성과를 이룬 호주 관련 법제의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민감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안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주체의 이해와 동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건강정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의 유형별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가진 데이터의 공유와 연계를 위해서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과 의료인,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
Ⅲ. 호주의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Ⅳ.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호주 법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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