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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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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과실이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과실의 개념으로 주의위무위반은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속한 사려 깊고 양심적인 보통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주의력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는 고의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지위이다. 과실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개별 행위주체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판례를 보았다. 또한 주의의무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례도 보았다. 일본의 판례는 “이 임상의학 실천에서의 의료수준은 일률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료에 해당하는 당해 의사의 전문분야, 소속된 진료기관 성격, 그 소재하는 지역의 의료환경과 특성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의료수준은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 의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의료관행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른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료형법판례의 동향은 처음에는 엄격한 의료과실책임을 묻다가 의료과실책임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뢰의 원칙과 과실의 충돌 또는 경합에 대해서도 판례를 보았다. 일본에서 독자적인 이론으로 “과실범에서 이탈”이 있다. 즉, 위험성의 전조가 보였던 경우에 최선을 다해 결과회피를 위한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형법이론으로는 단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든지 그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정범에서 공범(종범)으로 낮춘다. 그렇게 하면 과실의 공범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는 이론이다. 의료과실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법판례의 동향을 통해 의료과실의 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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