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1 - 40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료과오소송이 사회문제로서 제기된 이후 주요사회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의료행위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 및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의료과오의 문제로 인하여 의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던 상황이 크게 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개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과오의 인정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등의 논의가 많았고 그 중 복수관여자의 과실경합 등의 문제로서 과실공동정범론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의사의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인정여부에 있어서 의료행위, 그 자체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과실로서 무모(recklessness)와, 경솔성(Leichtfertigkeit)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추궁(追窮)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체에 의한 집단과오에 따른 과실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범에 있어서도 복수의 행위자들이 의사연락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공동주체로서 인적으로 결합되면, 해당 행위자들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공동주체에 의한 전체행위로서 불가분의 형태로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제조물의 결함책임, 대형참사, 팀의료에 의한 의료과오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이러한 공동주체에 의한 집단과오행위의 인정여부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