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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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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임상 수술에서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수술의 모든 과정 또는 일부를 의사와 함께 작업하는 정밀하고 자동화된 의료로봇이다. 로봇수술에 있어 궁극적인 행위 주체는 외과의사이고, 수술로봇은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로봇수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도 행위자와 관련하여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의 판례에서는 의사 측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로봇수술이라는 새로운 의료행위는 더욱더 고도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한편, 의학 및 의료영역의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은 환자 측에서 의사 측의 과실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기도 하다. 로봇수술은 기존의 수술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된다. 종래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진료의무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판례의 법리적 판단기준은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서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때, 특히 로봇수술이라는 새로운 진료방법 및 기술이 시행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과실의 검토와 판단이 문제 된다. 본 논문은 종래의 의료행위 및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에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치료방법인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또한, 향후 더욱 새롭게 발전된 의료기술, 특히 인공지능시스템을 갖춘 로봇의사 등의 시행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법의 문제 및 한계를 인식하고, 과실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연구 및 실무적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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