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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95 - 5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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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 ③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비협조 등을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③항의 경우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실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①항과 ②항의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설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환자 측 소인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법리 및 우리나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의료민사책임에서의 환자 측 요인으로 인한 책임 제한
Ⅲ. 일본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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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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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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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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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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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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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1]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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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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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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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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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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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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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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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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