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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다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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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실이 인정되기보다는 일정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진료비 채권은 위 의료행위라는 급부에 대한 병원의 권리이므로, 병원은 의료행위가 위임한 내용에 맞게 행하여졌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 과실이 없거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내용이 이행된 것인지 판단이 명확하므로 그에 따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병원에서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책임 제한 비율과 상관없이 환자 측의 전체 진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하급심 중에서 환자 측의 책임비율을 초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급 의무는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한 경우가 있고, 하급심에서는 진료비도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지 진료비 소송인지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진료비 지급 시기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가 다르게 판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방향으로의 정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에 의하여 과실 비율이 진료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질환 자체의 위험성이 높거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제한이 된 경우에는 급부의 난이도가 반대급부에서는 고려 받지 못하는 의료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요인이 기여한 비율만큼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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