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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01 - 3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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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과실상계의 요건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소극적인 부주의를 기울인 경우로 정의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상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하거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본질이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부터 기원한 경우, 혹은 불법행위책임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반대로,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거나 그 실질이 사회적 위험의 분배라는 성격을 갖는 순수한 의미의 위험책임 영역에서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기초하여 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과실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과 동일한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과실상계 적용범위의 확대와 축소
Ⅲ. 과실상계의 한계
Ⅳ.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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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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