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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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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권리범위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침해만 있으면 인정되는 금지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사법 법리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추정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간주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은 1959년 개정법에 과실추정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동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추정의 형식을 취하여,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 한다는 것이 입법당시의 의도였다. 하지만 입법 이후 일본도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실추정 번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와 함께 법리적 정합성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 법리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를 도입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무과실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과실책임인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과실 판단의 현황
Ⅲ.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과실 판단과 무과실에 대한 권리자 보호 필요성
Ⅳ.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무과실책임 법리 인정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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