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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37 - 5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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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판례 및 통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평』한 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어 있지 않다.『공평』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 공평 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목적은 무과실 책임으로 연결되기 쉽다.
한편,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주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고,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무과실책임에 관해 특별법의 영역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에서 다루어야 하는 바, 현재의 판례 및 통설의 태도처럼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으로 보게 되면, 자칫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목적이 전보적 기능과 연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전보만을 배상하고 있어 이 또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먼저, 우리 민법 제750조가 과실책임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고 하는 소극적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배려하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보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목적으로는 우리 민법의 체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750조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그 자체에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전보적 기능은 물론이고 제재적 기능이나 예방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제76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도 전보적 기능을 중시하게 되면 상계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으로 파악하는 것은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을 경우에 이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는 손해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결국에는 불법행위제도를 『사회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결국 불법행위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침해받는 피해자의 권리 혹은 적어도 법률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제도를 위법하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 즉,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것은 판례도 말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법에서의 목적은 될 수 있어도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불법행위법상의 목적론에 관한 논의현황
Ⅲ. 일본에서의 불법행위목적론에 관한 논의현황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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