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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5 - 14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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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책임을 변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고, 이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나 상해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인정하는 데 대체로 인색하다. 피해자의 손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자력이 부족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관없이 법정된 액수의 구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사회생활상의 위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관련된 법률규정들의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지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위험책임 내지는 보상책임 체계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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