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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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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품인 식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유해식품사고에 관해, 손해배상의 법리를 불법행위법의 측면에서 논한 것이다. 그 주된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적으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존재하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1차 식품은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제조물로 인정될 수 없어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생산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식품에 요구되는 안전성은 절대적 안정성 내지는 무조건적인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안전성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식품의 안전확보의무라고 해야 한다. 둘째, 1차 식품 및 그 밖의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1차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2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차 식품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차 식품은 새로 제조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가공만 된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조물로 인정되어 그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 식품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차 식품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셋째, 유해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그 의무 또는 권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권한을 불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학설과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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