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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77 - 6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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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제조물책임법 개정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은 곧 출시될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향후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로봇에도 그 적용 여부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EU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아직도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향후 개정안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로봇에게 일률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최근 발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사관계에서의 입증책임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가 쉽게 인정된다면 향후 많은 분야에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종래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다만, 법적 강제는 반드시 그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료 제출 명령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상 핵심 비밀이 쉽게 노출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중대한 영업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발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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