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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5 - 104 (40page)
DOI
10.29305/tj.2024.8.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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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법·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약 2025년경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기존의 교통수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운전자, 선장·선원, 기장 등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송이 이뤄지며, 단순한 교통 또는 운송수단의 제공에 덧붙여 기반 시설, 서비스, 기술까지 포괄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시대에 앞서서 인공지능 모빌리티에 대한 책임 법제와 보험제도의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고도의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다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자동차 등의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인공지능 주행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첨단 기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반영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인지와 관련하여,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그 자체로 제조물에 해당하지만, 인공지능시스템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인공지능시스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추궁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서 발생한 결함은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채책임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 밖에도 결함개념의 정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모빌리티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대한 결함에 대한 배상체계 정립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을 의무가입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보험요율 체계 정비, 면책조항 재검토,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인공지능 모빌리티에 대한 제조물책임 적용상 문제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인공지능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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