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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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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작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작동이 법적 의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행위’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며, 만일 사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성이 부정된다. 인공지능의 작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근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제작 및 설치이며, 인공지능의 작동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하여 점차 진화되고 있어 인공지능의 작동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과 설치라는 인간의 행위로 환원할 수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없는 점유자에게 주의의무 해태라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를 전통적인 인간의 행위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책임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과실책임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행위성을 완화하는 책임규정과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로봇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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