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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61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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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손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가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이용자 또는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주의하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로봇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가장 중요한 행위 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와 인공지능 로봇의 이용자·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 로봇의 이용자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지배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법익침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제조물에 해당해야 한다. 하드웨어인 인공지능 로봇은 로봇이라는 유체물이 존재하므로 제조물로 볼 수 있으나 인공지능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자체는 제조물로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로봇의 제조업자의 책임은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인공지능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책임을 구분된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하는데 프로그램의 오류에 기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의 제조업자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상의 설비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로봇을 제조한 자가 제조업자가 될 것이고, 만약 인공지능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있어 오류가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체에 제조상의 오류가 없었음에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동적인 설비로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다른 동적 설비와 달리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공작물인 인공지능 로봇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하자가 공작물책임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 제758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인공지능 로봇의 소유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사용자책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로봇과 로봇의 사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하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통제되는 로봇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조작행위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라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사견으로는 인공지능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새로운 불법행위책임의 모델로서 위험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험책임은 위험원을 보유·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되는 책임이므로 위험원을 지배하는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 주체는 로봇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로봇이용자라 할 수 있다. 위험책임의 입법방식으로는 위험책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험책임에 관한 입법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일부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제는 민법전 이외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책임이 인정되어 로봇이용자가 1차적으로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배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로봇이 타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그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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