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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231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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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과책원리인 위험책임주의를 로봇이 발생시킨 손해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로봇은 전통적인 기기에 비하여 위험의 크기가 현저히 더 큰 것도 아니고 위험의 발생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존의 기계장치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도 옳은 방향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로봇의 안전성, 편리성, 효용성을 신뢰하고 이를 도입하여 규범적인 관계를 설정하기로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편익의 향유를 책임근거로 설정하는 편익책임을 시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로봇의 보유자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였다. 로봇 보유자에게 편익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로봇의 이용, 로봇의 보유, 로봇의 적법한 편익, 로봇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증명하도록 하고, 면책사유는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와 불가항력만을 인정하며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로봇의 특성상 손해의 구제방법으로는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도 정지청구권을 널리 인정하고 또 로봇 그 자체의 재산적 교환가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강제 매각 및 향후의 동일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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