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신명)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손해의 규모가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는 수십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노동현장의 추세이다. 이러한 손해는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이다. 근로자가 전액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위험노출, 사용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익귀속, 근로자의 배상능력부재, 사용자의 위험분산능력 부재 등 노동법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실무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다양하게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0년대부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일관되게 법형성적 판례이론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의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이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야기한 손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방안으로써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법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약법의 특별법인 근로계약법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국가배상법 제2조처럼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근로자의 의미와 근로계약의 특성
Ⅲ. 근로자 책임의 제한 필요성
Ⅳ.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학설
Ⅴ.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경향
Ⅵ. 맺은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등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착오등재한 것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