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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95 - 4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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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험사회에서는 각종 위험원으로부터 예상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손해배상액도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지배적인 법감정이나 정의감에도 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판결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이다. 이는 기존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인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3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상의 책임제한은 법관의 법형성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 나아가, 책임제한 시 어떠한 요인을, 얼마만큼 고려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로 경감할 것인지는 모두 사법재량(judicial discretion)에 맡겨져 있다. 현실의 법관은 책임제한 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없지 않고 법관의 자의적 운용으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더욱 더 문제되는 것은, 판례상의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만큼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배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감경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판례상의 책임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열거하는 원리적인 법규정, 즉 일반조항일 개연성이 높다. 사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고려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입법이 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책임제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남용의 위험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사안에서 법관에 의한 책임제한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상 책임제한의 존재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상 책임제한이 문제되었던 주요 판례에서 등장한 책임제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 감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어느 정도 유형화함으로써 책임제한의 적정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판례상 책임제한이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나라 판례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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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251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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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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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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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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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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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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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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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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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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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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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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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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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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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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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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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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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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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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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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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

    [1]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범위에 대하여만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운에 따른 부분까지도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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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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