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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1 - 3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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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통상손해는 상당인관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발생된 손해 중 일부일 수밖에 없다. 특별손해에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서 채무자(또는 가해자)의무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등의 구별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획일적이다. 외견상 법적안정성이 보장되고 통일적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얽혀있는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다루는손해배상법은 제한배상주의가 탄생했던 1800년대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대별되는 손해배상법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단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된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대개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만 있을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침해행위 내지채무불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해자 내지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나, 비난가능성이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가혹성의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제도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차도 채무자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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