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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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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생긴 경우, 사고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이하 “시세하락 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엇갈리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재판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체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들에서 그 일부수리불능을 인정하고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을 수용하여 일부수리불능에 관한 경험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의 발생(예: 주요골격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격의 하락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재판실무상 시세하락손해액의 산정방법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분에서 주관적 시세하락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완전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 이외에 (주관적)시세하락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할지 여부라는 시장에서의 거래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그러한 거래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파손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대한 파손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를 하더라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 등의 장애, 사고전력 등에 의하여 그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이므로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에 봄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꾀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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