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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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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진 (공주교육대학교) 신수범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5 - 47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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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의 제2심 판결)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대체로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가 수반되지 않는 다른 비재산적 손해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이는 곧 정보주체의 존엄성의 실현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유출로 인한 손해는 비단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의 유무와는 별개로 ‘통제권의 상실(loss of control)’이라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국 고등법원의 Lloyd v Google 결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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