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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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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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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손해가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나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서 손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남한의 손해 개념과 비교하는데 있다.
북한의 종래 민법이론에 따르면, 손해는 1)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일 것, 2)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것, 3)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서 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을 개념적 요소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손해의 개념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99년 개정 북한 〈민법〉 및 2001년 제정된 북한 〈손해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는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보면서 비록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해의 개념에 관한 이론
Ⅲ.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Ⅳ. 손해의 개념에 관한 남북한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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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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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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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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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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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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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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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1]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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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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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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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4453 판결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대이익은 당초 시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그 심사절차상의 틈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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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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