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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5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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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고가의 자동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자동차사고 손해의 중요한 항목인 수리비, 代車料, 평가손에 관하여,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신의칙상 손해의 확대방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손해액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과실상계의 법리의 수정 또는 제한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에서 당사자의 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정된 비교과실 법리(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가운데 「50%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비율적으로 감액을 하고,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큰 경우에는 배상청구권 부정하는 방안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과실이 50% 이하이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실상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안이다. 과실비율을 기초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손해액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다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손해액을 과실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과실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재분배안에 의할 경우 현행 과실상계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고가의 차량의 소유자의 손해부담부분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의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양 당사자 사이에 다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의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즉 갑과 을이 상호간에 손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실상계원칙을 수정・제한하는 방법은, 종래의 실무의 관행인 과실상계 원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해석론으로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 손해분담과 관련하여, 50%기준 또는 과실상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특별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때 ‘50%’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경계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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