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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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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부담은 불법행위법상의 최고의 원칙이고,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한 손해액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예후불량의 가능성,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임상의학의 한계, 불명의 타원인 개입가능성, 사후조치의 적절성, 진료의 현실적 한계 등의 사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실상계규정의 유추적용 또는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은 원래 내용이 공허하여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규정들의 남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용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실상계 규정의 ‘과실’이 내포하는 의미를 넘어선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가 가해자의 책임제한 내지 배상액 감경의 사유라고 밝힌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찰해 보면, 가해자의 과실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경중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가해자 측 비난가능성의 경중을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거나 민법 제765조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려는 방법 또는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입장 및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 등은 모두 우회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상액 감경의 사안들을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감경 사유로 재해석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비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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