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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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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 즉,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하 ‘기왕증’이라 함)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처럼 기왕증과 과실상계를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제급여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법적 성질,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선례인 2012. 12. 13.에 선고된 2011다111961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의 사안이 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2. 4. 1.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것은 이 대상판결이 최초이다. 대상판결은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지급기준 등’이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 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은 과거의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지양하고 교육복지 및 생존권 확보의 측면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한 것이므로, 학교안전법상 유족급여의 지급에 시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인 과실상계이론(기왕증 참작 포함)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규범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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