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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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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에 반영된 위자료를 제외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반적 보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학교에서의 정신적 충격이라던가 심신 부담 누적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제도로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를 얻기 위해 일본의 스포츠진흥센터법상 재해공제급여제도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학교의 안전배려의무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제정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마음돌봄 등 학교안전보건법에서 학교재해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 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학교안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학교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라던가 심신부담 누적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하여도 공제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내용에 ‘정신질환’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경우, 공제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상담지원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서의 학교재해에 관한 정신적 피해 지원
Ⅲ. 우리나라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정신적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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