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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9 - 27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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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와 사업주/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한 경우, 중복적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은, 또는 앞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정 규정에 의해 피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산재법이 갖는 생활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산재법 제80조 제2항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모두’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되 그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할 수는 없는’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재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피고 간의 실질적인 비대등성과 현실에서 피재근로자가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근원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실상계 법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는 ‘약한 부주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발생시킬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준하는 수준의 부주의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고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 규정을 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현행의 상계후공제설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취약하므로 공제후상계설로의 수정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례의 소개 및 검토
Ⅲ. 산재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 조정 방식의 문제점
Ⅳ.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피재근로자 과실상계 방식이 갖는 문제점
V. 다른 방식의 제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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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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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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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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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368 판결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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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17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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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가.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발병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굴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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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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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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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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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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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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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 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한다는 전제아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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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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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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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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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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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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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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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5가단51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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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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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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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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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1]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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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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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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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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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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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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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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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663 판결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은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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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 내의 노후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망인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그곳에 비치된 분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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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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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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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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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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