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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1 - 1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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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서의 보상급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 및 운용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출퇴근재해를 둘러싼 논의에 참고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서의 보상급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도의 연혁과 개요, 운용현황 등을 고찰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제도도입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의 개정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입법방향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와 그 법적 근거 및 다른 보험에 대한 청구권의 경합시의 해결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산재로의 편입가능성과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제도정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만일 한국의 산재보험법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을 하더라도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50년이 넘었고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가 성숙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보상재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에 관련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특화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의 특성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우선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인 개별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다음,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산재보험(労災保険)에 의한 출퇴근재해(通勤災害)의 보상
Ⅲ. 일본의 자동차보험(自動車保険)에 의한 출퇴근재해(通勤災害)의 보상
Ⅳ. 산재보험(労災保険)과 자동차보험(自動車保険)에 의한 보상의 우선순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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