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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5 - 2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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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뿐 그 이외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다. 그러나 출퇴근 없이는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 출퇴근과 업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출퇴근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노동력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근로자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든다. 따라서 출퇴근과 업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구제수단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일부 학설은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을 들어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치지만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2007년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으로서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전에도 대법원은 출퇴근 경로의 부득이한 경우와 업무와의 내적 관련성을 들어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이 희소한 사안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가 있다. 또한 하급심이지만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원칙적으로 긍정한 예도 있다.
또한 최근 2013년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위헌결정인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5인) 였으나 위헌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되는 모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바 본 논문은 기존 학설과 판결례 및 결정문이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법상의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라는 2요건에 사로잡혀 있음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현행법제도 아래에서도 출퇴근과 재해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으로 인해 충분히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재정상의 문제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요건을 갖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외국의 입법례로 프랑스의 경우를 고찰한다.
프랑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 출퇴근재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독립하여 규정한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보호하지만 근로자의 사적 일탈로 인한 사고는 보호하지 않는 등 사회보험이 추구해야 할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통근 영역이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되며 통상적인 경로 이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전히 출퇴근재해에 포함된다. 또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적용대상이 다르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근로자고용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제도는 입법론으로서 우리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포섭하는 데 지적되는 재정문제 등 여러 난관을 해결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출퇴근재해의 의의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연혁
Ⅲ. 출퇴근재해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판례의 경향
Ⅳ. 프랑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Ⅴ.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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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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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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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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