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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I. 출퇴근재해의 의의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연혁
Ⅲ. 출퇴근재해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판례의 경향
Ⅳ. 프랑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Ⅴ.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2. 1. 선고 2009누144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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