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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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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복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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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른바 보장의 불평등구조가 지적되어 왔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입법과 판례가 취해 온 차별적 취급이다.
종래 법원은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과는 달리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만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이러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위 법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사법심사)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불평등구조를 교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이 사건의 경위를 소개하고,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입법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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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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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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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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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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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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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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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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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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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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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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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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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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