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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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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헌법재판소의 ‘산재보험법’ 37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국회에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출퇴근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지점에 해당하므로, 출퇴근이 없이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은 업무와 불가분적인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출퇴근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 출퇴근 재해를 기존의 산업재해와 같이 보호하는 일원론과 출퇴근 재해와 기존의 산업재해를 나누어서 보호하는 이원론 등의 논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일원론의 입장으로서 출퇴근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기존의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보호의 범위가 기존보다 매우 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근로자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재해보상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문제가 예상되며, 출퇴근중의 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사기구 등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부정수급문제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보상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공단의 구상권 행사 시 보험사와의 분쟁의 발생문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시 보험사의 영업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마련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구상금협의와 관련된 문제는 독일, 일본 등의 해외의 출퇴근재해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문제이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할 때 그 나라들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실정과 기존의 ‘산재보험법’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출퇴근재해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분담협정을 통하여 보험사와 사회보험업자 간의 손해사고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 구성에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재해예방이 불가능한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근로자가 출퇴근재해에 한하여 일정부분 보험료를 납부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관한 개정 입법이 필요하고 복잡한 구상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퇴근재해 발생현황
Ⅲ. 개정된 출퇴근재해의 내용
Ⅳ. 구체적인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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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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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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