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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영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영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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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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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헌재 2014헌바254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에 편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차보험에서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산재보험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법의 원리 및 손해배상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사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자동차사고지만 근로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 처리방식에 대해 차별을 두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법에 편입하지 않은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이유가 공무원과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였다. 이러한 법리는 보험보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 편입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망외의 이득과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와 사용자 산재보험료의 추가부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보 우선청구를 법제화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보험금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이른바 ‘산재보험의 보충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우선 청구는 실제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성도 없는 산재보험 보다는 손해사정인까지 투입하여 말끔하게 사고처리를 하는 자동차보험의 실무도 이를 입증한다. 보험자 간 손해분담원칙에 따라,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되는 보험금은 산재보험에서 책임을 진다면 상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우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어디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산재보험법에 이를 규정할 것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이를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서 동시에 각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우선청구와 산재보험의 보충성은 산재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현가능하지, 과거처럼 산재보험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우선청구를 위한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적용)의 법률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2(자동차보험 우선처리)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적용) ① 출퇴근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자배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2(자동차보험에 우선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등이 우선 처리한다”로 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면책약관 삭제를 위한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제2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의 2, 3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제2항(타 보험자 면책약관의 무효)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출퇴근재해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자가 산재보험에 우선 청구하도록 하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보험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계약의 내용은 이를 무효로 한다”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10조제2항제4호2, 3의 대인배상II(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삭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산재보험 보충성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의제3항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재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산재보험법 제42조의2의제3항(산재보험 보충성)으로 제1안에서는 “피재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이 타 보험으로부터 유족일시금 등의 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타 보험의 보상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안으로는 “피재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이 타 보험으로부터 유족일시금 등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타 보험에 대하여 유족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법정대위된 유족일시금(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타 보험의 보상급여 제외)을 합산하여 유족연금액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연관된 중복보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되어 있는 조항을 ‘동일한 사고’로 개정하고,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을 ‘상당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단, 초과되는 보험급여는 지급한다’ 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우선청구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면책약관을 삭제한다면 구상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보험에 우선청구를 하는 경우 기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Ⅰ. 연구배경 1
Ⅱ.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내용
Ⅰ. 연구방법 7
Ⅱ. 선행연구 검토 7
1.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중보상 조정방법 연구 7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방안 8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합문제와 조정방안 9
4.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9
5. 출퇴근재해 보상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 연구 10
6. 출퇴근재해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과의 협업방안 연구 10
7. 선행연구들의 문제점 11
Ⅲ. 연구내용 12
제2장 출퇴근재해 적용보험 일반론
제1절 산재보험 일반론
Ⅰ. 산재보험 일반론 13
1. 산재보험의 의의 13
2. 산재보험의 특징 15
Ⅱ. 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 17
1. 요양급여 17
2. 휴업급여 17
3. 장해급여 17
4. 간병급여 17
5. 유족급여 18
6. 상병보상연금 18
7. 장의비 18
8. 직업재활급여 18
9. 진폐보상연금 19
제2절 자동차보험 일반론
Ⅰ. 자동차보험의 개관 20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0
2. 자동차보험의 특징 20
Ⅱ. 자동차보험급여 종류 23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3
1) 대인배상Ⅰ보상책임 발생요건 23
2)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 23
2. 대인배상Ⅱ(임의보험) 24
1) 대인배상Ⅱ 보상책임 발생요건 24
2) 대인배상Ⅱ 보상한도 25
3. 자기신체사고보험 26
1)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책임 발생요건 26
2)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한도 26
4.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27
1)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보상책임 발생요건 27
2)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28
제3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점 30
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30
제3장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입법사와 판례 변화
제1절 출퇴근재해 입법사
Ⅰ. 출퇴근재해 입법배경 33
Ⅱ. 출퇴근재해 입법내용 38
Ⅲ. 출퇴근재해 입법 후의 변화 39
Ⅳ. 출퇴근재해 입법에 대한 평가 40
제2절 출퇴근재해 판례 변화
Ⅰ. 산재보험법 편입 이전의 판례 42
Ⅱ. 산재보험 편입 후의 판례 45
1. 판례의 개관 45
2. 평가 47
제3절 자동차사고가 산재보험으로 편입된 후 실무상 변화 49
제4장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제1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우선청구의 문제
Ⅰ. 문제의 소재 50
Ⅱ. 기존 입법안 52
Ⅲ. 학설의 입장 53
Ⅳ.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편입 전·후 보험신청건수·보험급여·보험료인상 변화 55
Ⅴ. 사견 56
1. 제안된 입법안의 문제점 56
2. 자보 우선청구 시 보상청구절차와 행정부담의 절감 58
3. 경제적 보상수준 60
4. 자보 우선청구 규정의 실효성 61
5. 기본권 침해 문제 61
Ⅵ. 개선방안 6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65
2.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66
3.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업무절차 개선방안 67
제2절 자동차보험 우선청구와 면책약관
Ⅰ. 현행법상 면책약관의 유·무효 논쟁 69
Ⅱ. 판례법 71
Ⅲ. 사견 73
Ⅳ. 개정안 77
제5장 자동차보험 우선 청구 시 피재근로자의 손실방지
? 산재보험의 보충성 -
제1절 자동차보험 우선 청구 시 산재보험수급자의 손실방지
Ⅰ. 문제의 소재 80
Ⅱ. 현행법 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급여 사례 82
1. (사례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휴업급여 보상수준 비교
1) 산재보험 우선청구의 경우 82
2) 자동차보험 우선청구의 경우 82
2. (사례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족보상 수준 비교
1) 산재보험 우선청구의 경우 83
2) 자동차보험 우선청구의 경우 84
Ⅲ.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산재보험의 보충성 85
제6장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중복보상과 개선방안
제1절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시 중복보상 문제
Ⅰ. 문제의 소재 87
Ⅱ. 중복보상 판례 89
Ⅲ. 사견 91
제2절 개정안 93
제7장 자동차보험 우선청구와 현행법상 구상권 문제
제1절 현행법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
Ⅰ. 현행법상 두 보험의 구상권 문제 94
II. 현행법상 산재보험과 자보 구상권에 관한 판례 97
제2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별 구상관계 비교 98
제3절 사견 100
제8장 결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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