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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3 - 1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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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판례의 동향과 판례 법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산재보험이 책임보험적 성격과 함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재해근로자와의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라는 기준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더 중심을 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계약 형태에 따라 누군가에게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어긋난다.
둘째, 법원은 첨단산업분야의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사실,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해근로자 측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곤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이러한 증명의 곤란을 해소할 방법이기는 하지만 해석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해석론으로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 표현증명 이론을 활용하여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재해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고 그 후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의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를 증명방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Ⅲ.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산업재해 판례 법리의 발전적인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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